'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보석으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7:47   수정 : 2025.09.24 1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모씨(58)의 보석 청구를 지난 22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4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약 6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씨로부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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