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헌법 규정된 '검찰' 지우는 것은 개혁에 오점"

파이낸셜뉴스       2025.09.24 18:50   수정 : 2025.09.24 18:50기사원문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입장문
"올바른 검찰개혁 모습 다듬어주시길 간곡히 요청"



[파이낸셜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대행은 24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노 대행은 또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검찰을 향한 비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뼈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