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檢, 2심서도 징역 10년 구형
뉴스1
2025.09.24 20:14
수정 : 2025.09.24 20:14기사원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시신을 1년 7개월 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희석)는 24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 증거를 볼 때마다 진술을 변경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처음부터 자수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지역 소재 자신의 부친이 거주하는 자택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부친을 발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약 1년 7개월 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친의 사망 사실이 전해질 경우, 의붓어머니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10월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친척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 달여 만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