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예보 한도 1억원 상향에도 머니무브 제한적”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1:00
수정 : 2025.09.25 11:00기사원문
■한국은행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은행권 예금 상당부분 1억원 초과 상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 크지 않아
개인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머니무브 가능성
“수신경쟁 심화 시 자금이동 규모 확대”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자금흐름 측면에서 당분간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의 예금의 상당부분이 이미 새로 개정된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고 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예금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자산가격 움직임에 따라 개인 저축성 예금을 중심으로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 특수성과 함께 1억원 이하의 예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금 유출입 변동성이 다소 높아 향후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은행권 내에서 예금 이동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잠재한다는 평가다.
이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특히 저축은행의 자금 유입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금리 수신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전 자금유입 등으로 당분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수신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예금의 분산예치 유인이 감소한 가운데, 금융기관간 수익성 차별화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내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4분기에 만기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규모가 연말에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의 차이가 커질 경우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취약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 저하 등으로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잠재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여 취약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영건전성 및 자금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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