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목전…내부선 "뒤집긴 어려워, 총장 필요"

뉴스1       2025.09.25 10:57   수정 : 2025.09.25 10:57기사원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현재의 검찰 개혁 흐름을 뒤집긴 어렵다는 아쉬움 속 공석인 검찰총장이 임명돼 세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시행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협의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완고하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2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 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중수청 설치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뜻이 완강한 만큼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1년 유예 기간 세부 논의를 위해선 검찰총장 선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현재 분위기상 검찰 개혁 흐름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검찰청이 사라지게 돼 아쉽다. 모든 조직원이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 부장급 검사는 "당정이 검찰청 폐지 기조를 잡은 만큼 갑자기 상황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며 "보완 수사권 등 세부 내용과 관련해 조정되길 바라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급 검사는 "총장이 있고 없고에 차이가 크다"며 "향후 검찰 개혁 세부 방안 내용이 논의될 텐데 총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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