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유지…'정부조직법 수정' 금융당국 개편 철회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8:38   수정 : 2025.09.26 09: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당초 추진해왔던 금융당국 개편방안을 철회키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계획도 철회했다. 금감위 설치를 위해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현장의 혼란과 공백 등을 고려해 일단은 속도도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분리 개편 방안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감위로 개편될 예정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발하면서 제때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금감위 설치안 등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설치법 등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라는 점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통해도 법안 통과까지는 최대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소요돼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이에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인 26일 종결되고 이후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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