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 ‘국감 증인’ 불응하면 강제구인 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5 18:28
수정 : 2025.09.25 18:28기사원문
과방위 청문회 출석 거부했지만
국감은 불응하면 법적 구속 가능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는 김 회장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국감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반드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 모두 김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감 첫날인 10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열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앉히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때에는 김 회장 소환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였지만,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불거지자 김 회장을 국감장에 불러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감 증인 강제구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김 회장이 불출석한 과방위 청문회와 다르게 국감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고발이나 강제구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나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이나 국정조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동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국회법과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국회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고,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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