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초등생 10명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아이들이 직접 증거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09.26 07:09
수정 : 2025.09.26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022년 9월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하고 모두 교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 논의를 하며 증거를 수집한 것과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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