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초등생 추행·성적 학대 일삼은 교장
파이낸셜뉴스
2025.09.26 07:12
수정 : 2025.09.26 0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만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교장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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