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법 필버' 박수민 13시간 돌파…"검찰청 간판 떼면 일선 놓을 것"

뉴스1       2025.09.26 07:32   수정 : 2025.09.26 07:32기사원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9.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면 1만30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은 일선을 놓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살 집을 짓고 옛집을 허물어야 한다.

(검사·수사관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에 잘 만들겠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낙제점이라고 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에도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158일에서 312일로 늘어났다며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지 13시간을 돌파했다. 이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축출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라는 이름은 거창하고 좋다"며 "환경부는 규제 부처이고 산업부에서 쏙 빼가는 에너지실은 전력공급부서다. 규제와 공급을 묶으면 공급이 줄고 에너지 가격이 줄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에서는) 그 토론 기회를 갖지 않았다"며 "영국·독일의 기후에너지부는 다 실패했다.
우리는 영국과 독일이 실패한 그 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위인폐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든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며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발전시키는 헌법기관이다. 눈 감거나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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