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보완수사권 인정해야"…鄭 '대법원장이 뭐라고' 논란엔 "과유불급 지적 있어"
뉴시스
2025.09.26 10:35
수정 : 2025.09.26 10:35기사원문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보완수사권 인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라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대가 한 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권 의원들하고 앉아서 차 한 잔 하면서 '사법부 삼권분립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도 권한이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지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안건 상정·처리는)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집권여당이면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의사가 없었고, 당 지도부, 즉 정청래 당대표나 김병기 원내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언론 사설이나 기사로 상당히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을 했더라"며 "사법 개혁에 완전하게 무게를 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재판을 열면 피고인들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에 의거해서 청문회를 한다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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