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무표 승차 부가운임 0.5배→1배로 강화.. 10월1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4:11
수정 : 2025.09.26 14:10기사원문
승차권 미소지·구간 초과 시 동일 적용
SR "정당 승객 보호·공정 이용 문화 정착"
[파이낸셜뉴스] SRT 무표 승차 시 부가운임이 오는 10월 1일부터 강화된다. 국민철도 에스알(SR)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구간을 초과해 이용할 경우 부가운임을 현행 0.5배에서 1배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SR은 이날 수서역에서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함께하는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열고 제도 변경을 알렸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승차권 미소지 △무효 승차권 소지 △구간 초과 이용 △정기·회수권 특례 위반 등 모든 경우 부가운임이 1배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수서~부산 구간(5만2600원)을 승차권 없이 이용하면 부가운임 5만2600원이 추가돼 총 10만5200원을 내야 한다. 또 수서~동탄역 승차권만 구입하고 부산까지 계속 탑승할 경우, 동탄~부산 구간 운임 4만8100원에 1배 부가운임이 더해져 총 9만6200원을 내야 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을 일으켜 열차 지연과 비상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 고객에게 피해를 준다”며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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