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5:33
수정 : 2025.09.26 15:33기사원문
재판부 "김봉현 진술 신빙성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정치자금 500만원, 김씨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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