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5:33   수정 : 2025.09.26 15:33기사원문
재판부 "김봉현 진술 신빙성 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지난 2016년 2∼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정치자금 500만원, 김씨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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