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조직개편 화룡점정 방미위법 27일 의결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9:07
수정 : 2025.09.26 1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개편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확대개편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이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요구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거쳐 오는 27일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동안 진행된 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요구로 중단되면서다. 이어서 상정된 방미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으로 이뤄졌지만, 방미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을,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방송 공정성·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형태가 바뀌어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부분은 방미위가 설치되면 기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면직되는 부분이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대로 옮겨가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면직되는 내용이다. 방미위가 설치되면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원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해임된다.
이 위원장은 면직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해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