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사 뒤편으로....'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5.09.26 19:25
수정 : 2025.09.26 19:26기사원문
내년 9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로운 관청들은 내년 9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폐지는 이미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통령령인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 금권선거 관련 일부 선거범죄 등을 검찰 직접 수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했다.
또 광범위하게 열거한 현행 규정과 달리 부패, 경제 등 범죄에 해당하는 중요 범죄 유형을 한정해 이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기존 1395개였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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