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화학사고 신고 장애…환경민원도 처리안돼

연합뉴스       2025.09.27 19:38   수정 : 2025.09.27 19:38기사원문
환경부 긴급대응 회의…환경민원 수기 처리 조처

국정자원 화재로 화학사고 신고 장애…환경민원도 처리안돼

환경부 긴급대응 회의…환경민원 수기 처리 조처

환경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전날인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화학사고 발생 신고에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과 환경민원포털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화학사고 발생 신고와 각종 민원 신고·접수·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민원은 우편·메일·팩스 등 수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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