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자금세탁 방지의무 넣어야"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8:25   수정 : 2025.09.28 19:03기사원문
한국민간금융개혁委 3차 회의
"지갑등록·고객 확인의무 등 범위
현재 발의 법안은 명확하지 않아
특금법, 관련내용 없어 개정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스테이블코인 정부안과 이어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갑등록, 고객(이용자) 확인의무 등의 범위가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명확하지 않은 데다 법안에 준용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를 금융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가 은행, 빅테크, 핀텐크 등 비은행권 가운데 어느 업권에 발행 인가를 얼마나 내줄 것인 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자금세탁 방지의무 확대, 외환규제법 손질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전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다각도에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행 특금법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특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개정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법의 공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또 "가급적이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넣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홍콩처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책임지도록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서 발행업자, 유통업자에게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준비자산 관리를 위해서 준비금 검증의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태 법무법인화우 디지털금융센터장은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준비금 증명인데 이를 자동화해서 '듀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체인-오프체인 하이브리드 검증을 통해 실시간-주기적으로 준비금 상태를 공개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당국도 기술적 역량(레그테크)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취약점 분석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책임을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어떻게 부과할지 준비할 단계라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전에 외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외화자산으로 볼 것인 지, 외환규제에 대한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비은행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할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기준 '관심'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핀테크, 빅테크 등 업권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인가할 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움에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내준 다음 비은행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과감한 금융혁신 차원에서 핀테크와 은행에 동시에 발행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주하 민간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은행과 핀테크, 빅테크에 동시에 (발행 인가를) 해줘야 한다"면서 "금융혁신 차원에 최대한 동시에 기회를 부여해 경쟁적인 구도를 구성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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