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 세목 신고 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5.09.28 19:42   수정 : 2025.09.28 1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기도래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등이다.

지방세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안 돼,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기한 연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10월 추석 연휴 기간(10.3.~10.9.)을 고려해 국민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10월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할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내도록 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