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특별재난지역 오창읍·옥산면, 청주페이 인센티브 상향

뉴시스       2025.09.29 10:14   수정 : 2025.09.29 10:14기사원문
월 70만원 사용 시 7만4000원…"소비 활성화"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집중호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2리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겨 있다. 2025.07.17.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7월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에서 사용하는 청주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오창읍·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청주페이의 인센티비를 13%에서 18%로 상향 지급한다.

월 지급한도 충전액은 30만원에서 70만원 늘린다.


30만원까지는 18%의 인센티브(5만4000원)를, 추가 40만원에 대해선 5% 인센티브(2만원)을 각각 준다.

월 70만원을 소비하면 인센티브 7만4000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오창읍과 옥산면은 7월 중순 집중호우로 각각 16억원, 29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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