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인 '왜'…2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025.09.29 11:51   수정 : 2025.09.29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군산시 소룡동 한 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11)의 어깨를 만지며 "같이 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강하게 거절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룡동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생각 없이 그랬다.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어 B양이 늦은 시간 거리에 홀로 있었던 경위도 조사 중이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범행 목적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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