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0:26
수정 : 2025.09.30 10:26기사원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및 관련입법을 제정·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일단 검찰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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