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0:26   수정 : 2025.09.30 10:26기사원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파이낸셜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및 관련입법을 제정·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일단 검찰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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