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경제형벌 개선 발표, 오랜만에 기업이 힘낼 일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8:10
수정 : 2025.09.30 18:10기사원문
68개는 형벌 폐지하고 과태료 전환
반대 의견 있는 배임죄는 폐지 가닥
110개 가운데 68개 규정은 형벌을 폐지하고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비료 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종사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이 예다. 사실 이렇게 많은 경제형벌이 있었는지는 국민들도 알지 못했다.
잘못을 했을 때 법으로 다스려 재발을 막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할 때는 위헌은 아니더라도 법의 과잉에 속한다. 그중에서도 경제형벌은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활동을 제약해 경영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경제형벌 개선책은 나라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과는 반대로 재계는 배임죄에 대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 법안이라고 한다. 배임죄 논란의 키포인트는 '경영 판단의 원칙'인데,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업인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합리적 판단이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쪽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소액주주의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바로 배임죄를 폐지하지는 않고 대체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떤 제도와 법규도 논란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배임죄도 찬반 논쟁이 있으므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이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약속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새 정부 들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기업적 입법으로 기업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정부 정책도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상반된다. 지금부터라도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더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기를 꺾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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