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1대1 전환… 10년간 별도 관리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8:19
수정 : 2025.09.30 18:19기사원문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 방안’ 공개
전환할 경우 제휴는 1대0.82 적용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도 가능
"유지 후 구매·좌석 승급 사용 유리"
또 회원등급을 신설해 아시아나항공 회원은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탑승 마일리지 1대 1, 제휴는 1대 0.8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당시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마일리지 합병비율이었다. 이날 발표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탑승 마일리지 1대 1,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로 산정됐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1대 0.9를 제안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탑승 마일리지는 양 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제휴 마일리지는 각사의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을 검토했다"라며 "공정위가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대한항공은 공정위 승인을 받는 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든 전환 가능... 부분 전환은 불가
아시아나 제휴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 10년 내에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등급을 올리는 데 쓰는 게 유리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 기준 그대로 대한항공 일반석·비즈니스석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이후 10년이 지나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모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해당 기간 언제든 전환 시청이 가능하지만, 전환 시에는 부분 전환은 불가하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적게 보유한 소비자에게도 사용처가 확대됐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 결제 방식이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복합 결제는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방식이다. 항공 운임의 30%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굿즈, 일반 상품, 기내 면세 바우처 등 마일리지 쇼핑도 가능하다.
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도 약관에 해당돼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하게 심의가 되도록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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