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70년만에 사라진다...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
파이낸셜뉴스
2025.09.30 18:23
수정 : 2025.09.30 18:23기사원문
"기준 모호해… 형법상 폐지 추진"
재계 "기업활동에 큰 활력" 환영
그 대신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요건 자체가 추상적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도 배임죄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미국에는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최근 5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330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직원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 회사의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등 기업 영역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곗돈 미지급' 등 민사 영역과 가상화폐 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도 적용됐다.
김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디까지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배임죄로 의율돼 온 범죄 유형은 여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당정은 이날 배임죄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 규정도 함께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은 처벌 수위는 낮추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미한 규정 위반에 형사처벌이 남발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최저임금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양벌규정이란 범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사업주도 처벌하는 조항이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제외하고 1차 개선안에 대한 일괄 개정 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10월 이후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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