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I 기능 허위광고, 공정위서 반년째 답보.. 애플, 자료 제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10.01 08:45   수정 : 2025.10.01 08:45기사원문



서울YMCA는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 관련·과장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에 대해 6개월째 조사에 진척이 없다며 애플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1일 논평을 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위는 아직 ‘사건착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진행 현황을 보면 공정위는 사건착수 이후 피조사인(애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는 것을 보면 공정위가 요구한 사건 자료를 애플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이 이렇게 멈춰 있고 소비자 보호 조치도 없는 동안 아이폰17 시리즈가 국내에도 발매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온디바이스 AI 시리 기능 등을 포함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iOS 18 버전에 적용됐어야 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리 기능은 출시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애플은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지난달 19일 아이폰17이 출시됐지만 당시 광고에 담겼던 내용들은 이번에도 구현되지 않았으나 애플은 이에 대한 설명을 아끼고 있다.

서울YMCA는 “공정위는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발휘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애플은 공정위가 요구한 사건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내용 기능이 향후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비자에게 당장 설명하라”고 강조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실증자료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15일 이내 그 실증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광고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는 “우리는 이 사안의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애플의 법 위반이 아무런 조치도, 처벌도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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