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사업장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공단 책임론 제기

연합뉴스       2025.10.01 11:21   수정 : 2025.10.01 11:21기사원문
'맨홀 참변' 이어 위험의 외주화로 잇단 비극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실 방증…위험업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해야"

인천환경공단 사업장 2개월 만에 또 사망사고…공단 책임론 제기

'맨홀 참변' 이어 위험의 외주화로 잇단 비극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실 방증…위험업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해야"

119구급차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공공기관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2개월 만에 하청업체 노동자가 또다시 숨지면서 안전관리 부실과 관련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1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는 전날 오후 1시 46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했다.

노동자 A(57)씨는 당시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로,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 맨홀 사고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환경공단은 2개월여 전인 지난 7월 6일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人災)를 막을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인천환경공단은 하수처리나 폐기물 자원화 등 환경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 특성상 위험성 높은 작업을 수반하지만, 대부분 위험 업무를 하청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사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위험 업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은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이 사실상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 방안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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