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꽈당'…오토바이 자작극으로 거금 뜯어낸 배달기사
파이낸셜뉴스
2025.10.01 21:00
수정 : 2025.10.01 21:00기사원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여러 차례 보험사기 저질렀는데도 혐의 부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지난달 1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기사 이모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유명 배달업체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A사 명의의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송파구 일대 골목길에서 여러 차례 고의 사고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 반복됐다. B보험사로부터 811만원, C보험사로부터 432만원 상당을 챙겨 총 1243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D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담당 직원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는 "배달 업무 중 바쁘게 다니다 역주행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춰서려다 발생한 사고로 고의성이 없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 이후 단기간 내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씨가 사고 발생 장소를 계속 지나다니면서도 좁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상대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있어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내용에 비춰봤을 때 수일에 걸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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