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한학자 구속 재기로...구속적부심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5:15
수정 : 2025.10.01 15:15기사원문
한학자 총재 오후 4시부터 적부심 실시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인용되면 권 의원은 즉시 석방되며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은 만료 전까지 이어진다.
구속 상태의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법원에 도착한 후 구치감으로 입장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 측에서는 통일교 관련 수사 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권 의원 측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성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물증 없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단 현안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예산과 정부 조직 등 국가 자원을 이용해 통일교 측의 현안을 지원했다는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해 증거인멸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으려 한다는 이른바 '정교유착'을 했다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총재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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