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 시도한 6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7:43
수정 : 2025.10.01 17: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10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구 평리동 시장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며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실시해 혐의를 규명한 뒤 기소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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