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재판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       2025.10.01 18:23   수정 : 2025.10.01 18:22기사원문
지귀연 부장판사, 내일 결정 이유 선고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일 열리는 재판의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가 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일 오전 10시 10분 예정된 공판기일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중계의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내일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계가 허용된 시간은 공판 개시 직후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이며, 촬영 영상은 일부 비식별 조치를 거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특검이 직접 중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그간 양측이 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재구속된 뒤 이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했고, 2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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