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공인기업, 작년 평균 9억4천만원 경제적 혜택 봤다"
파이낸셜뉴스
2025.10.02 11:33
수정 : 2025.10.02 11:33기사원문
관세청, AEO 공인 수출입기업의 2024년 경제적 혜택 분석 결과 발표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때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국내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맺은 나라에서도 자국 AEO와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AEO 기업들이 제도의 혜택을 직접적인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들을 선별, 경제 효과를 산정했다.
분석 결과, 수출입 부문 AEO 317곳이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혜택의 경제적 효과는 최소 2992억 원으로, 1개 사 평균 9억4000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평균 22억6000만원, 중견기업은 평균 8억6000만 원, 중소기업은 평균 2억 3000만 원의 혜택을 누렸다. 부문별로는 수입 부문 혜택은 평균 6억5000만 원, 수출 부문 혜택이 평균 6억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부문 취득 기업은 평균 2억1000만 원, 수입 부문 취득 기업은 평균 1억8000만 원, 수출입 부문 동시 취득 기업은 평균 3억 8000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금전적 혜택 외에도 AEO 기업들은 △AEO 브랜드가치에 기반한 거래처 확대 △전사적 통관 적법성 관리를 통한 사후 추징위험 방지 △물류 가시성 확보와 리드타임 단축에 따른 매출 증가 및 현금흐름 개선 등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EO 수출입 기업들은 이번 분석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등 AEO 기업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AEO를 취득해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