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쑥뜸' 3도 화상 입혀놓고…'명현 현상' 주장 60대 벌금형

뉴스1       2025.10.04 13:46   수정 : 2025.10.04 16:44기사원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무면허로 쑥뜸 시술을 하다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피해자 B 씨(60대·여)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쑥뜸 시술을 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피부이식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9년부터 면허 없이 쑥뜸 시술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B 씨에게 생긴 현상은 화상이 아닌 '명현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독소나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몸에서 배출되면서 치유되는 면역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의학계에선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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