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심하세요"

뉴시스       2025.10.04 14:01   수정 : 2025.10.04 14:0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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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추석 연휴를 전후해 명절 선물 배송,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을 사칭한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 연휴 기간에 급전 수요가 높은 만큼 불법사금융도 주의해야 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문자결제사기 중 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는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사칭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문자의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 등을 클릭해선 안 된다.

유포된 미끼 문자나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전화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당사자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은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불법대부업체 추심 중단 조치도 이뤄진다.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등 소송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만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면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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