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재명 검찰·경찰이 채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
파이낸셜뉴스
2025.10.04 19:47
수정 : 2025.10.04 22: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석방된 뒤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46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 희망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들도 구치소,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상징·함의가 여러분이 보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 4분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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