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했는데 벌금 500만원…"음주 수치 매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25.10.05 10:30
수정 : 2025.10.05 10: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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