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석방에 "경찰, 체포 과정 정당성 국민 앞에 소명해야"

뉴스1       2025.10.05 10:40   수정 : 2025.10.05 10:40기사원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2025.10.4/뉴스1 ⓒ News1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과 관련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일이 이번엔 '면직 하루 만의 체포'로 반복됐다"고 했다.

이어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 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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