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성폭행한 60대 男 "합의한 것" 주장에 1심 무죄…항소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5.10.07 04:00   수정 : 2025.10.07 0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누나를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경남 김해와 2018년 창원시 주거지에서 조카인 40대 B씨를 한 차례씩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 창원시 주거지 등에서 누나인 60대 C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에선 B씨를 강제추행한 적 없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C씨와는 합의에 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이 진실이라 확신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B씨가 성범죄 시기와 장소, 경위 등을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C씨에 대한 범죄도 C씨가 A씨와 금전적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요구한 돈을 A씨가 지급하지 않자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C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데 작용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았던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변형 등에 의한 사소한 불일치로 봤다. C씨가 A씨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감 없이 했고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까지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C씨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를 상대로 2차례 강간 범행을 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공소사실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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