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실 숨겨놓고 법정서 "알렸다" 위증한 공인중개사...벌금 600만원

뉴스1       2025.10.08 09:52   수정 : 2025.10.08 10:0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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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부동산 계약의 불법성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사전에 고지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50대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동물장묘 시설 및 인접한 동물 수목장용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이 계약 이후 매수인은 해당 토지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동물 수목장으로 운영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됐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농지원부 발급이 거부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22년 2월 이 소송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선서한 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목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수인에게 설명했느냐'는 피고 소송대리인 질문에 "관련 설명을 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불법으로 수목장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매수인에게 언제 알려줬느냐'는 질문에도 "계약하기 전에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실제론 매수인에게 동물 수목장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수인과 관련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불법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수목장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측 모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관련 사건 주요 쟁점에 관해 위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증언이 관련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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