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체계적 관리 방안 촉구

뉴시스       2025.10.10 14:15   수정 : 2025.10.10 14:15기사원문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정일균(수성구) 의원. 뉴시스DB. 2025.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수성구) 위원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구시에는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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