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통신특허 침해"…6000억원대 배상 판결
뉴시스
2025.10.11 13:54
수정 : 2025.10.11 13:54기사원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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