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격 띄우기' 의심 부동산거래 8건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2025.10.12 06:00   수정 : 2025.10.12 06:00기사원문
고가 신고 후 해제·재거래 등 시장교란 적발
이상경 차관 "허위신고 투기세력 뿌리뽑겠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가격 띄우기’ 정황이 확인됐다. 먼저 유사 평형의 종전 거래가격(20억)보다 높은 22억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금전을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이와 관련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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