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목적지 물어봤다고 택시기사에 주먹질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0:28
수정 : 2025.12.16 14: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에도 택시에서 내린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아서는 기사를 폭행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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