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 유보금 의혹'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판결...파기환송심 종결
파이낸셜뉴스
2025.10.12 14:32
수정 : 2025.10.12 14:32기사원문
1·2심 모두 후원자 측 패소했지만
대법원, 원심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내
아직 윤미향 전 의원 1심 재판은 진행 중
[파이낸셜뉴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이 법인 유보금 등으로 사용한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윤재남·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155만원과 재판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지난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제기되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을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남겨뒀고,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은 1·2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며 중앙지법으로 재판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지적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민법 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 부분으로 읽힌다.
당시 소송에는 이씨를 포함해 23명이 참여했지만, 1·2심 패소로 이씨만 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지난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