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반려동물 여행시설 표준 제시…"현장 바로 적용 가능"
뉴스1
2025.10.13 08:51
수정 : 2025.10.13 08:51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기준 유효한 법규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설채현 원장, 이태규 펫츠고트래블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주무관 등 현장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반려견 행동학과 이용자 배려 요소를 지침에 반영했다.
가이드라인 전자파일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픽토그램 8종은 한국관광데이터랩,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혜리 한국관광공사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2022년부터 울산, 태안, 포천, 순천, 익산, 경주 등 6개 도시를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와 관광시설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8.6%에 이르고, 반려견 수는 약 500만 마리에 달한다.
오픈서베이의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5.8%가 반려동물과의 여행을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 1인 평균 지출액은 일반여행 대비 당일 1.9배, 숙박은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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