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배달의민족, '갑질 약관' 대거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10.13 12:00
수정 : 2025.10.1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할인받고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사실상 이중 부담을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역시 불공정 조항을 다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만원짜리 음식을 5000원 할인받아 1만5000원에 결제하더라도 수수료는 2만원 기준(1560원)으로 부과돼, 할인 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약관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모두 입점업체 부담액을 공제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배달앱이 가게의 배달 가능 지역이나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범위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특히, 사전 안내 없이 갑자기 노출 범위를 줄이거나 주문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입점업체에 불리하고 예측도 어려워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미흡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 면제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제한 △과도한 보상 및 비용 전가 △자의적 의무 부과 △내규 강제 적용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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