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등 국회 불출석 증인 4명 동행명령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2:11   수정 : 2025.10.14 12: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해당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다"며, "교육위원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증인은 이배용 전 위원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이다.

국회는 증인들의 출석 거부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정감사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그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며 위원장직을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이 전 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함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정됐다.

설민신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며, 2년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해왔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와 가정사 등을 들어 불출석했으나, 지난해에도 국감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며 불출석한 전력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부실 검증 논란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 해외로 출국해 증언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4년째 국감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또한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에 따라 해당 증인들은 국회에 강제로 출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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