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미등록 기획사 관리 소홀... 철저히 조치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7:34
수정 : 2025.10.14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예기획사들의 미등록 문제와 연예인 과잉 경호 행태에 대해 관련 조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체부는 가수 성시경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기획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또 연예기획사들의 지나친 연예인 경호 행태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연예인 경호 과정에서 과잉 대응과 폭력적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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