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규제 '가시권'… 시중은행 "벌칙 조항 삭제라도"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8:56   수정 : 2025.10.14 18:55기사원문
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교육세 전가 금지' 명문화 땐
5대은행 손익 5조 넘게 줄어
"횡재세 아니냐" 반발 목소리도

내년부터 대출 가산금리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당이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세전이익이 최대 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기간인 180일을 넘기면서 이날 국회 법사위에 자동회부됐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지도부가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지수)나 금융채 등 지표금리(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법적비용인 출연금 등을 제외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증액 예정인 교육세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0.5%인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를 1조원 초과 구간에 한해 1.0%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총 7000억원의 추가 교육세를 내는 것에 큰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세전이익의 10%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시중은행을 기준으로 지난해 예금보험료는 5669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3622억원에 달한다. 서민금융 출연료는 200억원, 현재 교육세 1000억원과 추가 인상분 1000억원 등 더해도 1조원이 훌쩍 넘는다. 5대 시중은행만 5조원이 넘는 손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보료 등이 현재 기타영업손익(비용)으로 인식되더라도 가산금리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 손익에서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일부 공공성을 띤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식회사"라며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만큼 가산금리에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 수익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운다는 점에서 이익이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벌칙 조항만이라도 삭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법적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업에 일종의 횡재세를 물리는 것 아니냐"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나 포용금융 관련 출연 등 정부의 은행권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짚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