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액상마약 '러쉬' 밀반입한 캄보디아인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10.14 19:31   수정 : 2025.10.14 19:31기사원문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거제서 검거
4월부터 2800㎖ 국내 유통혐의
구매했던 베트남인은 추방 조치

신종 마약 물질인 일명 '러쉬'를 밀수입한 캄보디아 국적 남성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때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특송 화물을 이용해 러쉬 2800㎖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을 시시도하다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을 발견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 경남 거제시 인근서 잠복 끝에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430㎖)가 추가로 발견됐고, 특송 화물 반입 내역 분석을 통해 올해 4~5월에 1650㎖에 달하는 러쉬를 밀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밀수된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매자를 추적한 끝에 한 달 뒤 베트남인 B(35·남)씨도 체포했다.


B씨는 2012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취업 기간이 만료돼 출국한 후 2022년 12월에 다시 단기 비자로 재입국해 불법체류한 상태였다.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을 통해 A씨와 접촉해 러쉬 12병(220㎖)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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