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0.15 18:19
수정 : 2025.10.15 18:19기사원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5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2·3조)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명확한 노동쟁의 대상 리스트 법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 노조법을 그대로 두면 구체적 지침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법, 노동쟁의 대상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의 부대의견으로 주어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0일까지 이런 우려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도 하겠다"고 짚었다.
노동쟁의 대상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장관은 "필요하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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